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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리셨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진찰 및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적 분쟁이 임박하였거나 이미 발생하였다면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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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5 09:56 조회2,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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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는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 기존의 수술비 + 재수술비 

 

입원 기간 동안 일실(잃어버린) 소득

 

위자료

 

다만 치료비와 일실소득은 전액이 인정되기 보다는 70% 이하로 인정되는 것 통상입니다.

 

 

2.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수술 이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제거하게 된 것을 보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직접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묻고,

 

대표원장을 비롯한 사업자에게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둘 다 피고를 삼을지, 어느 하나만을 피고로 삼을지 고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수임료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이 어디인지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한 이후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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