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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소송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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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0 01:33 조회1,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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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기재하여 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자면 

 

병원 및 오피스텔 관리자 모두 소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오피스텔 관리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상당부분 증거가 인멸되었다고 기대하여

 

상담자분께서 오피스텔에서 다친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진료기록부에 다친 경위(오피스텔 시설물에 다쳐 베인 것이다)가 기재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난 이후 향후 진행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병원 측은 진료기록부 전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실 및 손해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단 병원 측에서는 상담자분께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피부봉합만으로 충분한 가벼운 손상이었다고 주장할텐데,

 

최소한 이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특히 의료소송은 어디까지 입증이 가능한지를 보고 소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병원 진료기록부 일체

 

즉 가해자 병원, 전문 정형외과, 서울대병원 진료기록부를 모두 확보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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