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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사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형사고소 의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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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6 09:53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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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상해죄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나 민형사를 같이 진행하기 보다는

 

민사에서 어느 정도 과실 입증이 된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자료는 법원에서 각 사안마다 금액을 다르게 하여 판단하는바,

 

현재로서는 예상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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