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나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은 방법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그 자료를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의료분쟁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형사고소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 1년 이상 진행하여야 하고 패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의료소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합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라 환자와 의사 모두 얼마간 양보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환자 혹은 의사 한 쪽이 합의에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시간 및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비용, 소송결과, 승소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에 적극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소요시간이 짧으나 환자와 의사 어느 한쪽이 중재에 응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불응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적거나 사안이 단순한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대로 응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의 훌륭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법원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함께 절차를 진행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의료와 법률 양 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