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의료진의 잘못으로 삼는 것은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두 가지 입니다.
적극적 과실은 잘못된 치료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한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 과실은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적극적 과실은 진단은 적절하게 하였으나 치료를 잘못한 경우에 발생하고, 소극적 과실은 진단부터 잘못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의료소송은 단순히 환자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대 승소할 수가 없고, 적극적 과실이든 소극적 과실이든 의사의 치료가 의학적 혹은 상식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의사 측 변호사는 의사의 도움을 얻어 부족한 의학적 지식을 메울 수 있는 반면 환자 측 변호사는 변호사 스스로 의사와 대등한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소송에 임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환자 측이라면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의료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그 내용, 질환의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치료가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위 사항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반면 반드시 치료하여야 하는 상태인데 치료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응급상황인 경우, 자세한 설명이 환자에게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환자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금액을 결정하는 법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면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지식으로 그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꼼꼼하게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부당하게 적거나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