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는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진료상 과실이 있어도 진료기록부 기재상 의사의 과실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의사가 승소하고, 실제 진료상 과실이 없어도 진료기록부 기재상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환자가 승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분쟁 초기부터 진료기록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그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체감정의사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감정의는 환자를 진찰하고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비교적 그 질문이 정형화 되어 있어 변호사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환자가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사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감정의는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진료기록감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의학적으로도 합당한 질문을 제출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서면을 의학적 지식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하여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의료소송을 맡기셔야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반드시 한 번은 의학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검토한 서면을 제출하셔서 소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